공지사항
원격수업 출석 인정 기간 안내
작성자
:
교수학습지원센터
작성일
:
2026-09-04 10:42
조회수
:
12
※필독
원격수업 출석 인정 기간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출석 및 지각 인정 기준
- 출석 인정
각 주차별 강의 오픈일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강의를 수강하고 상호작용(퀴즈·과제 등)을 모두 완료해야 '출석'으로 인정
단, 1주차 수업은 2주간(14일)의 출석 인정 기간 부여
- 지각 인정: 출석 기간 이후 13주차까지 수강을 완료할 경우 '지각'
- 결석 처리: 13주차까지 수강 및 상호작용을 완료하지 못한 강좌는 최종 '결석'
2. 공휴일로 인한 휴강 없이 정상적으로 출석 기간이 산정되므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차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습 완료 필수
3. 강의 영상 시청뿐만 아니라 해당 주차에 포함된 퀴즈 및 과제 제출 등 상호작용을 출석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출석으로 인정(지각 인정 기간에 완료 시 지각 처리)
※ 출석 기간을 놓치더라도 13주차까지 수강은 가능하나 성적 산출 시 불이익(지각 또는 결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주 부여되는 일주일의 출석 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